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담당자를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.
관련기사출처: <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83822&page=5&kind=2>
열기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