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는 지난 27일 개인정보 유출 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접속기록 보관 기간을 확대하는 ‘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’(이하 고시)을 개정했다.
관련기사출처: <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82877&page=6&kind=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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